인권위원회(CHR)는 사법 살인이나 강제 실종 등 인권 관련 사건의 숨겨진 진실 규명을 위해 군인을 비롯한 증인들에 면책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실행 중에 있다. 강제실종이란 정부 또는 정부의 직·간접 지원 또는 묵인 하에 개인, 단체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체포, 구속, 유괴 등 모든 자유박탈 행위를 말한다.
레일라 데 리마(Leila de Lima) 신임 CHR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면책 특권이 부여될 수 있다면 그간 사건 해결을 협조하는데 망설여오던 증인들을 양지로 불러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CHR은 직접 혹은 위탁하여 조사하는 사건의 키 포인트가 되는 증언을 제공하는 증인에게는 면책 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사법 살인 및 강제실종 등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면책 특권이 부여된 적은 없다.
인권 관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 문제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데 리마 위원장이 지적한 데로 사법부가 제공하고 있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 또한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콰이어러 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