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소재 주대한민국필리핀 대사관은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결혼을 알선해주는 불법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놀라움을 표현하는 한편 경고의 메세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루이스 크루즈(Luis Cruz) 주한 필리핀 대사는 결혼알선 불법 업체들이 신부를 ‘우편 주문 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 정부가 인종차별적인 영업 행태를 근절키 위해 불법행위와 허위광고 혐의로 해당 업체들을 축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크루즈 대사는 “필리핀 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필리핀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을 위해 이메일이나 인편을 동원하는 모든 행위를 우편주문신부 금지법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고 경고하며 “팸플릿, 전단 등 어떠한 형태로든 우편주문신부 영업활동을 위한 광고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 결혼 알선 업체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여성가 다수에 이르며, 대부분 필리핀에 비해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유혹에 넘어간 경우이다.
필리핀인과 한국인의 결혼 추세를 살펴보면 2008년 1월31일을 기준으로 약 5000명의 필리핀인이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마닐라 타임즈 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