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의회는 비닐 봉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누메로 림 의원이 제안한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슈퍼마켓, 식품점, 기타 소매점 등에서는 건조한 제품과 식료품을 포장할 때 의무적으로 비닐봉투 대신 종이 봉투, 장바구니 등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림 의원은 단골 고객들에게 면 재질의 장바구니 사용을 정착시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처럼 비닐 봉투에 의존하는 업체들의 시급한 의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육류, 어류, 야채 등을 포장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도록 부패까지 6개월이 걸리는 종이 봉투가 도입될 예정이다.
림 의원은 마닐라 시내 대형 몰 업주들에게 올바른 환경 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비닐 봉투 사용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구 환경 연합과 같은 환경보호단체 역시 이번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0페소의 벌금 혹은 1년 이내의 징역이 주어지며 해당 업체의 영업허가 역시 자동으로 취소된다.
메트로 마닐라 환경단체들의 조사를 보면 마닐라 베이에서 수거된 쓰레기의 4분의 3 이상은 비닐 봉투 등의 포장재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닐은 토양과 수자원에 끊임없이 독성을 내뿜으며, 부패되기까지는 1000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필리핀 데일리,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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