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미美대사관은 지난 5일(화) 필리핀항공(PAL)이 안전기준에 많이 미달한 점을 언급하며 PAL 평가등급을 낮췄다고 발표했다.
미국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는 필리핀 항공운행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며 필리핀 정부의 항공운행에 대한 감독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FAA는 필리핀을 방글라데시, 코트디부아르 공화국, 가나, 인도네시아와 함께 ‘카테고리 2’분류로 평가하였다. 이는 필리핀 항공기는 계속 미국으로 운항할 수 있지만 강화된 FAA 감시 하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필리핀의 유일한 미국행 운항을 해온 PAL의 확장 계획에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메 바우티스타(Jaime Bautista) PAL 사장은 PAL이 더 이상 미국내 신규 행선지로 운항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개방협정(Open skies agreement)’은 필리핀과 미국 모두를 포괄하지만, 미국 항공기들만이 행선지와 횟수에 상관없이 필리핀 전지역으로 자유롭게 운항해 왔다고 전했다
조커 아로요(Joker Arroyo) 상원의원은 PAL 등급의 하향조정에 충격을 표하며, 민간항공청(CAA)을 창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등급 하향조정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단언한 로컬항공 임원들을 질책했다.
CAA 창설법안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로요 대통령이 아직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바우티스타 PAL 사장은 샌디에이고, 시에틀, 시카고, 뉴욕, 사이판에 새로운 행선지 운항을 위해 6대의 새로운 보잉 여객기를 주문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PAL은 밴쿠버와 샌디에이고를 직항하는 신규 서비스를 개시하려 했으며, 하와이, 괌, 팔라우 같은 미국령 행선지로의 운항 횟수도 늘리려던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테고리 2’ 등급은 최소의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기에 대한 승인과 감독을 지지할 법과 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항공운항 허가 취득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 리소스, 감독기구(organization)의 부족을 가리킨다. [마닐라 스탠다드 투데이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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