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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사면 관련 허위신고 경고

등록일 2007년10월08일 17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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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10-08
 

국세청은 최근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 세금을 사면 받는 업체 중에 허위로 과장 신고하는 일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적발시 가중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9월 6일부터 조세사면법을 국세청을 통해 실행해 오고 있다. 지난 5월28일 발효된 조세사면법은 모든 국세 및 지방세와 5%의 기업 소득세간의 차액으로 2만5천-5만페소 사이에서 등급별로 납부를 하면 조세부과 면세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제임 산티아고 BIR 부국장은 자산명세서(SALN)를 신고하는 납세자 중에도 자산 가치를 축소해 신고하는 등 허위 신고가 보고되고 있어 적발될 시에 명백한 사기 혐의로 간주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특히 공무원, 국세청 및 정부 산하 직원 등에서 이와 같은 허위신고가 적발될 시에는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스타]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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