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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2년 체류 가능

2개월씩 한번 비자연장, 16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이민청 허가 받아야..

등록일 2007년08월10일 16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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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08-10
 

관광객들과 임시 방문객들의 필리핀 체류기간을 2년 이상 연장하는 이민청의 새로운 방침이 지난 6일 발표됐다.
말셀리노 리바난(Marcelino Libanan) 이민청장은 명령서를 통해 임시 방문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별다른 심사 없이 2개월씩 비자연장이 16개월까지 가능하며 16개월부터 24개월까지 비자연장은 본인이 직접 이민청 규정국(IRD)허가를 받아야만 비자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리바난 이민청장은 이와 함께 이민청 비자 연장국에 체류 연장 신청자들의 심의 수속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민청의 새로운 방침은 올해 상반기 동안 체류 연장을 신청한 관광객의 수가 21퍼센트 증가함에 따라 발표됐다. 이민청 비자 연장국 기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19만6172명이 체류 비자 연장을 허가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16만1984명과 비교되며, 지난 6개월간 필리핀을 방문한 관광객은 46만82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입국자인 43만9526명보다 3만875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바난 이민청장은 “이와 같은 통계는 필리핀이 아시아의 가장 사랑 받는 관광지 중 하나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비자 연장에 대한 새로운 방침은 관광객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청은 얼마 전 인도인이나 중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은 필리핀 입국 비자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며 매달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체류기간은 6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었다. 미쉘 아로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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