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을 기해 반테러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법안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말라카냥에 집결해 시위를 벌였다. 300여명의 좌파 단체 회원들로 이루어진 시위대는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말라카냥 주변을 돌며 대법원과 국회가 법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바얀 무나(Bayan Muna)당 레나토 레예스(Renato Reyes) 대변인은 정부가 야당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테러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주 중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필리핀가톨릭주교연합(influentia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the Philippines, CBCP) 또한 경찰과 군부가 체포 영장 없이 용의자를 3일 동안 감금할 수 있게 하고 전화 도청까지 허가하는 반테러법에 우려를 표하며 법안의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권 단체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테러 행위로 간주하는 반테러법이 현재 국제적인 문제로 붉거진 필리핀 내의 정치적 살인을 부추기게 될 수 있다고 밝히며 법이 악용되면 더욱 많은 인권 침해 사건들과 피해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마닐라 타임즈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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