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의 정부 기관 중 14개의 기관이 수출 허가증 발급 및 통관과 관련하여 청구하던 수수료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으며 그 동안 필리핀에서 사업을 할때 요구되었던 많은 서류들을 폐지하여 보다 쉽고 빠른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수출발전회(Export Development Council)가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 대통령이 지난해 말 공포한 행정령 554의 실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농림부 산하의 정부 기관들(국립 식품청, 동물 산업국, 섬유산업 성장청, 국립 담배국, 필리핀 코코넛청, 수산업국)이 대통령령을 따라 수수료 부과를 중지하는게 일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 통관세를 폐지한 정부 기관들은 보건부 산하 식약청, 국제 커피기구 증명국, 시멘트 수출통관서, 상공회 지역국, 석유 산업관리, 자원부, 필리핀 국제 무역 조합 등이다.
수출 허가증과 통관에 따른 수수료 폐지는 불필요한 형식적인 서류들로 인해 해외로 보내질 화물의 선적이 늦어지는 일을 여러 번 경험한 수출업자들의 불평에 기인했다. 이 같은 복잡한 절차는 필리핀이 경쟁성과 사업 용이면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 주요 원인이며 최근 투자자들의 필리핀 투자 기피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마닐라 블레틴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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