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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원회, 선거 유세 규칙 발표

등록일 2007년03월13일 15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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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03-13
 

 

선거위원회(Comelec)는 오는 5월 14일 예정인 지방 및 상·하원 선거를 위한 각 후보자들의 유세 시, 연예인을 동원한 각종 이벤트, 권투 시합, 미인 대회, 게임, 경품권 추첨 등 선거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또한 영화나 TV 오락 프로 출연, 각종 광고를 통한 간접 유세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보고로 인해 선거 유세 금지 조항에 포함됐다. 그러나 벤자민 아발로스 선거위원회 회장은 합법적으로 금융회사나 은행에서 정치 자금을 대출 받는 것은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선거 캠페인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비용 대출, 선물, 현금 혹은 현물 기부 등도 예외의 사항이며 특히 금지기간 이전에 정기적으로 기부했던 학교 기부금이나 각 종교 단체에 냈던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는 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항의 실효는 상원의원 후보자인 경우는 2월 13일부터, 하원 및 각 지방 단체장 후보는 3월 30일부터 선거일인 5월 14일까지 금지된다. [마닐라 블레틴 3/4]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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