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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인권보호법 승인

등록일 2007년03월13일 15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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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03-13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인권보호법 승인식에서 아로요 대통령은 이번에 승인된 2007인권보호법 혹은 반-테러 법은 자유를 사랑하는 필리핀인과 모든 단체들에게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미연에 테러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군대에 의해 권력이 남용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일부 우려의 소리를 불식시켰다. 반-테러 법은 테러 용의자를 체포 영장 없이 최대 3일간 수감시킬 수 있다는 항목으로 인권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다. 그러나 에두아르도 에르미타 사무총장은 증거가 입증되지 않은 테러용의자나 무혐의가 입증된 경우에 대해서는 하루 50만 페소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반-테러 법은 5월 선거 이후인 2달 후에 실시될 예정이나, 일각에서는 선거 후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테러 방지를 위한 군과 경찰의 권한 등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호세 데 베네치아 하원의장도 AFP와 이 안건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면서 일부 항목은 테러 방지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을 폈다. [마닐라 블레틴 3/7]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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