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9일 이후 휴정에 들어간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 19일인 월요일 아로요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틀간 특별 회의를 열어 6개 국가 및 47개 지역 법안을 심의키로 했다. 마누엘 빌라르 상원의장은 총회 중 상정된 법안을 발표하는 동안에 하원에서는 2007 안전 보호 법령으로 알려진 반-테러 법령을 비준했다. 그러나 하원소수당 원내총무인 피멘텔은 하원의 정족수 부족을 들어 특별 의회를 취소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지난 20일인 화요일 오후 5시까지도 정족수가 45명이나 부족한 상황 하에 야당 측 국회의원들은 상원다수당 원내총무에게 정족 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는 등 한때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으나 오후 5시 이후 재개되어 심의를 마쳤다. 이번 특별의회에서 하원에 의해 비준된 반-테러 법안은 그간 미국과 서방국에서 남부 섬 주둔 군의 자유로운 운영을 인용하면서 법령화할 것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테러 방어를 위한 첫 번째 입법 사례가 됐다. 앞으로 테러범들의 근간인 은행 계좌 추적이 용이해진 한편, 3일이었던 테러 용의자 법적 수용 기간이 한 달에서 최대 40일까지 연장됐다. 한편 인권보호단체와 몇몇 의원들은 합법화 된 반 테러 법안이 목적과는 달리 인권 유린 등 잘못 적용될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마닐라 블레틴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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