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공무원들의 비리를 조사, 징계를 결정하는 옴브즈만실과 이 징계를 실행하는 행정자치부가 현직 주지사 2명, 수도권시장 1명, 지방시장 3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단행해 정부가 공직자의 비리척결에 단호한 방침을 세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징계조치는 정부가 여러모로 현직 자치단체장들을 비호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예외없이 신속하게 실행함으로써 주목을 끌었다.
이들의 비리혐의는 임시직 급여명부 허위조작, 하위직 부당해고, 관급공사 수의계약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상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다투고 있다.
예전에는 정부가 옴브즈만실의 징계요구에 대해 경위확인이나 징계의 강도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취하는데 최소한 1주일이 걸렸으나, 이번에는 12일 징계요구를 접수하자마자 하루 뒤인 13일에 바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통합선거법’이 관권선거를 예방하고 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기간’중에는 정부가 자치단체장들을 징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이번 5월 중간선거의 ‘선거기간’이 14일부터 개시된다고 이미 공포한 바 있다.
이 징계조치가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징계면책기간을 하루 앞두고 단행됐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구티에레즈옴브즈만은 통합선거법의 면책취지는 관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일 뿐 비리척결을 위한 징계는 선거기간 중에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징계대상자는 중립권 1명, 야권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여당인사들인 점에서 정부가 비리척결에 ‘봐주기’는 결코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발표 그대로 부패 고리를 청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철을 맞이해서 부패와 유착된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한 홍보용일지는 더 두고 봐야할 것 같다. [1/16 에이 에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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