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상원이 가정부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기존까지 실행되오던 최저 임금을 인상하자는 법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필리핀 노동법 111장 141조항과 142, 143, 148과 153조항들을 개정한 상원 법안 2497의 내용은 현재 8백 페소인 수도권 지역 가정부의 최저 임금을 3천 페소로 인상하고 그 외 지방 가정부들의 최저 임금 또한 6백 페소에서 2천 페소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정식으로 채택되면 가정부와 고용주는 합법적인 계약서를 통해 2년을 넘지 않는 계약 기간은 물론, 월급과 근무 시간, 휴일 등의 근로 환경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필리핀 스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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