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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앙, 에스트라다 수뢰 인정 시인

등록일 2007년02월12일 14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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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02-12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과 공동 피고로 반부패특별법원에 수뢰와 배임혐의로 기소된 찰리 앙이 남 일로코스주에 교부될 담배특별소비세 징수액 1억3천만페소 중 1억5백만페소를 에스트라다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말 미국에서 추방돼 필리핀에 인도된 중국계 실업가 찰리 앙은 에스트라다전대통령의  측근으로 24일 반부패특별법원에 제출된 ‘감형조건부 유죄인정’(plea bargaining) 약정신청서를 통해서 이같이 진술했다고 그의 고문변호사가 밝혔다.

검찰측 증인인 싱손 남 일로코스주지사는 그가 찰리 앙에게 돈을 주었고 찰리 앙이 에스트라다와 그 부인인 에제르시토 현 상원의원과 아들 징고이 현 상원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중  25백만페소를 찰리 앙이 착복했으며, 찰리 앙은 신청서를 통해 이 돈을 부동산을 팔아 변상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반부패 특별법원이 다음주중 이 신청서에 동의하면 찰리 앙은 중수뢰죄 대신 형이 경감되는 공직자 비리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 [1/24 ABS-CBN]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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