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거 45일전부터 금지되는 공공사업의 발주, 지출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따를 경우 많은 사회 인프라 건설의 공기가 최장 5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열악하고 낙후된 사회 인프라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으므로 사회 인프라 공사를 조기 발주, 착공할 것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안다야 예산처장관은 선거를 이유로 6월에 시작되는 태풍시즌과 신학기가 시작하는 6월까지 기다리면서 도로공사나 교실 신축공사에 적기인 5개월을 지연할 만큼 정부는 한가하지 않으며, 이를 선거와 연관한 조기 발주나 선심행정으로 해석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는 조기발주하더라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선거법에 허용된 공사만이 수행될 것이며 입찰이나 자금의 지급도 투명하게 집행해 당리당략적인 시책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선거법 261조는 선거 45일전 일반 공공사업 자금의 양도와 지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상 재해복구사업, 외자도입 공사, 기존 공공시설의 보수, 주택관련 사업, 선거기간 전 시작한 예비공사 등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1/31 비지니스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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