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상인들은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마카티 부시장 어네스토 메카도(Ernesto Mercado)는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상인은 물론 상기 물품들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성인들 또한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부시장은 시 정부가 최근 고등학생들이 술에 불법 마약류를 첨가해 마시다 적발당한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히고 경찰과 바랑가이 직원들과 협력하여 불법 판매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메카도는 아동 복지법 5장 2항을 인용하며 18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어떤 종류의 담배나 주류를 파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하고 첫 적발시 2천 페소 이하 벌금에 4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며, 두번째 적발시엔 3천 페소 벌금에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세 번째 적발시엔 5천 페소의 벌금에 1년 이하의 징역형은 물론 사업 허가서가 강제 취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닐라 블레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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