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상원이 7일 인권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대(對)테러 법안(Human Security Act)을 가결했다고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IHT)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날 법안은 출석 의원 18명 가운데 1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테러법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조정되어야 하지만 법안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로요 대통령은 대테러법이 동남아시아에 위협이 되고 있는 테러단체들을 소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제정을 요구해 왔다.
현행 필리핀 법은 테러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테러 용의자들에게는 불법무기 소지, 살인 등과 같은 일반 범죄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가결된 대테러법 하에서는 인터넷 등 공공기간시설에 피해를 입히거나 개인, 단체, 일반 대중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테러리스트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테러를 저지른 사람 뿐 아니라 테러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가 특정 단체를 테러단체로 규정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정부가 테러단체로 규정한 단체의 조직원은 누구든지 테러리스트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 등은 대테러법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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