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이전 외국인 등록(ACR) 형태인 서류 문서 타입의 ACR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카드 타입의 ACR I-card를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등록 마감일은 오는 11월 15일까지이며 기일 안에 I-card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과태료나 심지어 추방을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민국 I-card 담당 직원인 로이 알모로에 따르면 신청자 중 출국 예정인 외국인은 비행기표와 I-card 신청서복사본을 첨부하면 출국하는 데에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그 동안 I-card 발급에 걸리는 시간으로 불편을 야기했던 것을 해결,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필리핀 스타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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