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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형 목사의 한손엔 신문] 비자문제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

등록일 2011년02월18일 14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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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1-02-18
 

지난 13일에 SSP(Special Study Permit)를 신청할 수 없는 학원과 그 학원에서 공부하던 110명의 학생이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한국에서 먼저 전파를 탔고, 우려의 전화가 한국과 필리핀 간에 저녁내 이어졌다. 그 여파로 한인사회는 소매상 단속을 할 때처럼 분위기가 매우 뒤숭숭하다. 교민의 상당수가 한국의 방학으로 어학연수 와 있는 학생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민청도 SSP를 신청하는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루어 17일 하루는 접수와 발급 업무를 중단했고, 18일에야 업무가 재개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번 사건에는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된다. 첫째는 언론의 적절치 않은 어휘 사용이다. “억류”라는 단어를 썼는데 억류란 본국을 향해 출국하고 싶어도 타력에 의해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적발된 학생들은 소정의 벌금을 물고 나면 언제든지 출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재” 정도의 단어를 썼더라면 충격을 완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 SSP의 개선점이 발견된다. 본시 SSP는 18세 이하의 학생에겐 학생비자를 주지 않는다는 방침 때문에 18세 이하의 유학생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는 비자연장처럼 기간의 구분이 없는 게 문제다. 학생비자 대용으로 1년에 한 번씩 발급 받으면 모르거니와 한 달을 공부하려고 해도 6개월짜리(1년짜리도 가격은 같음)를 I-card(59일 이하 체류자는 불필요하지만 SSP를 받기 위해 필요함)와 함께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척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아마도 필리핀의 법률가들이 보아도 불합리함이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의 순수 이민청 수수료는 4,740페소와 50달러(약 16-17만원)가 들며,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약 20만원이 든다. 그러므로 방학 때 와서 단기간 연수를 하는 학생들은 그냥 한두 달 버텨보자는 스스로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기간에 차등을 두는 등 모두가 쉽게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이 없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어학연수비용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지원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업체들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어학원들이나 학교들은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SSP에 대해 사전에 고지해야 하고, SSP 무소지자의 수학은 해당 교육기관에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비자 문제는 자국의 고유권한인 것 같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미국비자가 개선된 것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SSP가 생길 때에 비하면 18세 이하의 유학생이 비교할 수도 없이 많아진 이 때는 그들에게도 학생비자를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정규유학이 아닌 어학원에서 단기간 연수하는 학생들에게까지 SSP를 적용해야 하는지의 법률적 검토를 필리핀 법률가들에게 의뢰할 필요도 있다. 비자나 이민법은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끼리는 일방통행이 아닌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필리핀에 바라는 것이 있다. 지금 한국은 엄청난 경비를 들여 필리핀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데려다가 배움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것은 한국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며, 해당 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이다. 필리핀에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몰려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필리핀을 배우는 것이며, 향후 60-70년 동안의 ‘친 필리핀 파’를 만드는 것이다. 그들은 한 달 간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 2500 달러를 들여 필리핀인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필리핀을 배우다 가기도 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장기체류를 하며 만만치 않은 비자연장비와 SSP 발급비용까지 써가며 필리핀을 배운다. 많은 타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나라의 의연함을 보고 싶어서 하는 말이다.

역시 한인사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 법에 저촉된 사람들은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맞을 짓을 했으니 맞을 만큼 맞고 나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은 동포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함께 큰 금전적 손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딴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며, 이곳에서 오래도록 살다보면 부지중에 비슷한 어려움을 나 자신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말이다. 함께 울고, 함께 호소하고 그리고 함께 웃는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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