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가 이민청과 맺은 양해각서는 양측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인 회의와 신속한 대처를 하게 됐으며, 양 측간의 직통 전화 개설, 한인상공회의소 회원들의 가족 및 고용인들의 체포, 구금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변호사, 통역사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례적인 이민국의 조치로서 점차적인 한국인 뿐만이 아닌 외국인들에 대한 이민국의 투명하고 정확한 업무를 진행 하려는 의지이기도 하다. 외국 생활에서 적법한 체류를 위한 허가를 받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필수일진데, 체류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있다가 필리핀 출국 시 벌금을 내고 나가면 된다는 ‘희한한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이제 필리핀도 모든 관공서가 시스템화 되는 것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각 관계 부처들간의 전산화된 자료가 공유되기 시작 했으며,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들간의 교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이민청도 상공인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필리핀한인상공희의소를 통해 검증되고 투명한 한인 상공인들을 만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깨끗한 물도 고여있게 되면 썩은 물이 될 수 있듯이 오랜 시간이 흘러 변색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하며,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는 어려운 시기의 한인 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막중한 책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된 힘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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