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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분쟁∙∙∙

김관형 목사의 한 손에는 신문

등록일 2008년07월26일 16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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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8-07-26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 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 고시 40호로 독도를 「다케시마 ∙ 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 그 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 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51∼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간의 외교문제로 논쟁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면적이 고작 0.186㎢인 독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혹자는 풍부한 어족자원을 말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상당한 매장량을 꼽기도 한다. 물론 그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자존심이다. 개인도 자존감이 상실되면 생의 의미를 잃듯 국가도 마찬가지다.

 

무엇 때문에 그 엄청난 예산을 써가며 운동선수들을 육성하는가. 올림픽이든, 월드컵축구든 지나고 나면 잊혀지고 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과 정열을 투자하는가. 그것은 국가적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다. 1905년은 어떤 시기인가. 청일전쟁에 이어 1904년에 “러일전쟁”에서도 승리한 일본이 여러 나라들로부터 한반도를 지배할 권리를 인정받게 된 때이다. 즉 일본이 한국 보호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것이다.

 

그 때 미국은 자신들이 필리핀을 지배하곤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묵인한 셈이다. 그래서 1905년 고종 황제를 협박하여 을사조약을 맺도록 강요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국왕의 반대에 부딪힌 일본은 조선의 대신들(을사오적: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을 매수하여 을사조약이 통과되게 하였다. 바로 그 때쯤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노골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아주 작은 두 개의 바위섬이지만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독도문제를 감정적으로만 대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국내에서 아무리 외쳐도 국제사회가 침묵하면 곤란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냉혹함은 위에서 말한 미국의 예도 있지만 우리도 그런 적이 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대만을 우방이라는 인식 아래 외교관계를 맺고, 본토는 “중공”이라 하여 적대시해 왔다. 그러나 한 순간에 대만에게 등을 돌리곤 중국을 향해 미소(微笑)와 함께 외교의 손을 내밀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언제나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좌우지하고 또 힘 있는 자에게 기울어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따라서 국내 문제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눈을 밖으로도 돌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착실히 일본을 배워야 한다. 그들을 따르자는 말이 아니라 알자는 말이다. 그들을 배워 알되 그들이 소름 끼치도록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경제, 과학, 군사, 외교 등에서 앞서가야 한다. 성토나 규탄시위로는 독도를 지킬 수 없다. 또한 특수부대를 배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힘이 인정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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