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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인설립의 문제점

등록일 2008년06월30일 15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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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8-06-30
 

 

제이 박 (Jay Park)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회계 고문

현 ㈜ 필브릿지 투자컨설팅 대표이사

 

필리핀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영업을 하는 외국 법인들은 간주 주거인 혹은 간주 법인으로서 Resident 혹은 Citizen 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필리핀 영토 내에서 재판 관할권을 가진 필리핀의 사법 구조상 외국법인 역시 필리핀이 아닌 타국가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필리핀에 지사나 영업점을 통해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인 Agent를 두어 법원의 출석명령이나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와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즉, 외국 법인이 피소 당해 각종 민형사상 소추를 받았을 때에는 금전상의 손해배상은 물론 해당 법인의 재산의 압류, 몰수 기타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게 필리핀 민사 소송법의 근본 취지라 하겠다.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거소지 납세 원칙에 따라 현지에 사무소와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국 법인이 소득을 위한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Resident 혹은 Non-Resident로 분류되기도 한다.

다음은 필리핀 내국 법인의 설립 부분에 있어서 요주의 되는 사항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외국인 사업자들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특히, 외국인 투자 법상 Negative List A 나 B 에서 규제하는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일정한 자본금 규정 (미화 20만불 이상)을 채우면 100%의 지분을 가지고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100% 외국인 지분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하겠다. (세제 혜택이나 투자 인센티브 그리고 체류 비자나 법인 소득세 혜택 등의 간접적인 효과 때문에 100% 의 지분을 갖고자 한다). 하지만, 그 제한적인 업종과는 별도로 설령 100%의 외국인 지분을 가진 법인이 40%까지 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 취득이나 소매업(0%), 기타 제한 업종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법인들은 60%: 40% 의 회사를 설립하기가 일쑤이다. 그렇다면, 40%의 외국인 지분을 가진 법인을 설립 시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항들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래도 더미 주주(Dummy Stockholders, 이름만 있는 주주를 일컬음) 들에 대한 명의 대여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더미 주주들의 명의 대여 부분은 필리핀의 헌법 및 외국인 투자 법 그리고 주식회사 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적 행위로서 그 어떠한 이면 계약서 및 약정서 그리고 주식 포기 각서 등을 동원한다 해도 역시 방어할 수 없는 계약 원천 무효 조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필리핀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외국인 사업자들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적 판례와 유권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논해 보는 것이다. 현실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더미 주주를 명의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으리란 게 필자의 판단이다. 문제는 실제로 자본금 출자에 참여하지 않은 더미 주주들을 어떠한 식으로 사후 법인 운영에 있어서 관리해 나가느냐라는 숙제가 남겨 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리핀에 Anti-Dummy Acts (반더미법)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 더미법에 위반되는 더미 주주들에 대한 판단 여부는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외국인 사업자들이 더미 주주들을 사용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해 나갈 때, 명의 대여 부분에서 설립 예정인 법인의 출자자 및 발기인들의 구조가 1인 지배 구조의 회사(For the benefit of a single person) 혹은 폐쇄적인 회사 (Closely held corporation 또는 close family corporation )적인 지배 구조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즉, 법인을 설립할 때, 1인 지배 혹은 특수 관계인에 의한 폐쇄적인 회사로 주식의 지배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현행 필리핀의 주식 회사 법은 “1인 혹은 1가족이 해당 법인의 자금 관리 및 자산 소유권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법인이 민∙형사적 책임을 면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지게 되며 실제적인 법인의 Owner 및 특수 관계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과 회사의 사장(president)이나 자금 담당자 (treasurer) 혹은 General Manager 가 법인을 대표해서 맺은 대외적인 계약 및 거래 혹은 영업 행위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로 발생한 지급 의무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사업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볼 때 각 발기인과 이사들을 가족 구성원이나 특수 관계인 들로서 구성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다.

물론, 명의를 대여 해준 더미 주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사실이 참으로 부당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외국인의 사업을 위해서 명의를 대여 해준 호의를 베풀었는데 법인관리를 소홀히 하여 향후 더미주주들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사법 당국 및 기타 채권자 혹은 거래처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져야 한다면 이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사업자 입장에서 항상 더미주주 사용에 대한 60% 현지인 지분의 소유권 및 경영권 등으로 불안하겠지만, 역으로 명의 대여자인 현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인 관리에 문제가 발생시 현지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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