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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 논쟁

김관형 목사의 한 손에는 신문

등록일 2008년02월25일 12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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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8-02-25
 

병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여성 및 장애인 단체 등에서 형평성을 문제 삼아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여성, 장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9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부활을 반대한다"면서 "군필자 가산점 부활 안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오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하도록 당당한 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헌재의 판단이나 여성들의 반대 모두가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인데 평등의 의미를 모르기는 양쪽 다 마찬가지다. 남녀평등이란 남녀가 똑같이 병역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듯이 의무로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사회적인 작은 대우를 하는 것이 남녀평등에 어긋나지 않음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 "만약 가산점을 준다면 임신을 한 여성에게도 가산점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데 인구감소로 말미암아 국가 유지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것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남자의 군복무와 여성의 임신을 국가에 대한 동일한 기여로 보는 발상은 2년 동안의 개인의 인신자유박탈과 무상노동제공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반대를 하더라도 피어보지도 못한 채 국립묘지에 묻히는 젊은이들의 수가 1년에 몇 인지를 알아보고 하라.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그 혜택을 3회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한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병역기피자는 평생 그것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는 개정안 설명이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려 폐지됐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군필자 가산점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와 보상으로 볼 수 있으며,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라는 인식에 따라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년여 복무하는 동안 취업기회를 상실할 뿐 아니라 학업의 단절에 따른 지식의 망각 등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군필자 가산점, 학자금 대부, 취업시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은 2006년 국가공무원 7급 행정직 채용시험을 예로 들면 전체 합격자는 430명으로 이 가운데 남자가 55%를 차지했다. 그러나 과목별 득점의 2% 이내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면 남자 합격자가 68%로 13%포인트 가량 늘어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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