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소매업,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등록일 2007년07월23일 16시0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일자: 2007-07-23
 

현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소매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한인동포들이 요사이 이민국 직원들에게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아래의 글을 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안 연후에야, 바른 대처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 상황의 바른 이해

1) 현행법에 의하면 국내 소매업 면허는 필리핀인 또는 100% 지분을 필리핀인이 소유한 법인에게만 영업허가를 내주게 되어있다. 외국인에게는 영업허가를 발급 할 수가 없다.

2) 서비스업은 외국인에게도 허용된 업종이다 (마사지, 침술원, 사진현상소 등). 단지 국내 면허가 필요한 분야는 제외한다 (의사, 변호사, 물리치료사 등등). 하지만 서비스 업소에서 어떠한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하면 소매업으로 분류가 된다. (마사지 숍에서 화장품 판매, 사진현상소에서 필름, 사진기 판매 등)

3) 한국인이 연관 되어 있는 대부분의 모든 소매업체는 적법하게 필리핀인이 영업허가 그리고 국세청신고납세번호 등 모든 필요한 허가를 갖춘 업체들로, 전혀 불법적인 업소가 아니다.

4) 이민국 직원들은 외국인이 적법한 비자와 여권을 소지하였는지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 다른 사업에 관한 건이나, 노동허가, 영업허가 등은 그들의 권한이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적법한 비자를 소지 하고 있지 않을 시 에는, 현장 체포 권한이 주어져 있다.

5) 한국인 모든 외국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동안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필리핀 법에 적용을 받는다.

또한 모든 법이 보장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간혹 한국인은 잘못 했으면 한국인이기에 필리핀 법에 적용 받지 않고 한국에 한국법에 적용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6) 필리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권을 동등하게 행사 할 수 있다. 법원에서 발급된 체포영장/수색영장이 아니고는 개인(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자유를 구속 할 수 없다. 동행거부, 여권탈취거부, 묵비권행사, 변호사 대리인 출두 등 모든 권리가 주어진다.

 

 한인들의 잘못된 처신들

1. 한인들이 전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본인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래서 관리들이 나타나면 지레 겁에 질리는 것이다. 왜? 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2. 필리핀 관리라고 해도 필리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수색 또는 체포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동행 거부 할 수 있고, 묵비권 행사 할 수 있고, 변호사를 대신 보낼 수 있다.

불리 할 때는 대응을 안 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 한인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따라간다. 안가도 되는 것을... 그리곤 겁을 먹고 금전으로 해결 하려고 한다.

3. 필리핀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관리가 추측을 하고 물으면 대답 안 하면 된다. 그리고 그 것은 이민청 관리가 개입 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필리핀인과 한인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한인들은 스스로가 실토하여 문제를 만든다. 또한 필리핀인에게 전혀 법적인 교육조차도 안 시키고 그저 막무가내로 요행만 바라보고 장사를 한다. 한 한인업소에 이민청 직원과 경찰이 왔다가 필리핀인이 이 업소는 내 가게이고 사업면허도 내 것이라고 호통을 치고, 남의 영업장 침범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에 도망을 갔다.

우리 한인들은 필리핀인을 상황에 대처 해주지도 못하는 파트너 (가정부, 운전사 또는 종업원) 명의를 사용하여 불안의 씨앗을 스스로 만든다.

4. 한인들은 간단한 것을 좋아하고 법적인 복잡한 것을 싫어해 그리고 필리핀인들에게 뒤에서 당할까 봐, 무조건 위험한 길을 가고 본다.

5. 한인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의 명의를 빌려 놓고는, 실제로는 ‘나 잡아 가십시오’ 하고 업소에서 모든 일을 다 한다. 왜 일본 업소는 이러한 일들이 안 벌어 지는지를 생각해보라. 그 들의 진짜 주인인 일본인은 업소에 잘 안 나타난다. 차라리 주방에서 요리사로 필리핀인 업소에 정식 취업비자를 받고 업소에서 일한다.

6. 이번에 일어난 모든 시작이 ‘한국인의 무례함에 화가 난 필리핀 상류층의 반발’로 시작 되었다는 것을 아는지? 그것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언론사들이 이민청의 등을 밀어 조사케 하였고, 이민청 직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금품을 챙겼다.

우리는 이제 필리핀에 일, 이년 살고 떠날 사람들이 아니다. 뿌리를 내리고 한인동포사회를 이룩해 나가야 할 시기이다.

한인상공회의소에서는 모든 외국상공회의소와 연합해 지속적으로 필리핀국내소매업을 외국인에게 허용토록 법적인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됨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법-창업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한인 대상으로 개최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재정립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쓴 것이 약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기를 바라며, 모든 한인 업체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 드린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