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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싱글오토바이 극성

등록일 2007년06월29일 15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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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06-29
 

보라카이의 교통수단으로 성행중인 싱글오토바이가 잦은 사고로 인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싱글오토바이 영업은 면허증이 있다해도 현행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고 빠르다는 이유로 자주 이용하면서 관련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26일(화) 발생한 사고를 보면 승객을 태우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약 50 미터 앞에 있는 교통경찰을 발견한 운전자가 급회전을 시도해 도주하려다가 뒤에 탄승객(필리피나 20세) 한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사고다. 운전자는 경찰에 송환되어 적합한 조치를 받았지만 이로 인해 부상을 입은 승객은 병원비 정도 밖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트라이시클이나 멀티캅을 이용해줄 것을 담당경찰은 당부했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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