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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퍼나 운전수를 고용할 경우에 ....

교민주지사항

등록일 2007년02월21일 11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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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02-21
 

 올들어 계속적인 한인의 증가와 더불어 이런 저런 사건 사고들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민 가정에 헬퍼들이나 운전수. 튜터들을 많이 고용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인회에서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자  교민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1. 헬퍼나 운전수를 고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CONTRACT OF EMPLOYMENT)  

   * 계약서 양식이 필요한 분들은 한인회 사무실에 오셔서 계약조건을 변경해서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2. 헬퍼.운전수를 고용할 경우에는 바랑가이 클리어런스.폴리스 클리어런스. NBI 클리어런스를

   반드시 제출도록 하세요.( 범죄 사실이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3. 집열쇠는 헬퍼에게 맡기지 마세요.

   ( 복사해 두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중에 도둑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헬퍼.운전수를 고용한후  월급을 주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령인 사인과 날짜 .금액을

   기록으로 남겨 보관 하세요.

 

5. 13 MONTH PAY는 헬퍼나 운전수에게도 적용해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6. 안방이나 귀중품이 있는 방은 청소를 시키지 마시고 출입을 제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 필리핀 직원 고용시 혹시 물의를 일으킬경우에는 한인 커뮤너티에 신고를 해서 다시는

    다른 한국인이 고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주지 시켜주세요.

 

 

8. 도둑질.강도.사기를 당했을 경우 한인회 카페내 블랙리스트 란에 올려서 한인 모두가 정보를

    공유 해야 합니다.

 

9. 모든 한인들은 한인회 카페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많은 정보를 공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10. 필리핀 직원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구박을 하지 말아 주세요.

  (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듣는것을 최고의 수치로 생각하고 자칫 하면 원수가

    될수도 있습니다.)

 

                                                                               바기오 한인회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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