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OFW의 ‘코리안 드림’, HRD가 실현시킨다

-한국산업인력공단(HRD) 필리핀EPS센터 최승호 센터장

등록일 2010년07월08일 18시0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일자: 2010-07-08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필리핀해외근로자(OFW)들이 만 3년 만에 문이 열린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루고 조만간 한국으로 취업할 전망이다. 지난 5월 마닐라, 팜팡가, 바기오, 세부, 다바오 등 총 5개 지역에서 열린 한국어능력시험에 필리핀근로자 6446명이 응시를 했으며 총 2755명이 시험에 합격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을 주최한 한국산업인력공단(HRD) 필리핀 EPS센터는 올해 안으로 필리핀해외근로자 인력에 7100명의 고용 쿼터를 낸 바, 오는 10월 즈음 또다시 한국어능력시험을 열 것으로 예상돼 여러 필리핀인들을 비롯한 교민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HRD)은 국내 외국인 고용을 지원할 뿐 아니라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관리, 해외취업, 기능장려 등 국가인적자원개발 핵심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는 외국인력의 도입, 교육, 체류, 귀국지원에 이르기까지 외국인고용지원사업과 한국인 근로자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7월6일(화)에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최승호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소 교민들에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를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한국)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 산업연수제도와는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및 관리를 공공기관(노동부, 공단)에서 관장 ▲ 내국인 일자리를 고용기회 보장하면서 외국인력의 합법적 활용 ▲ 저렴한 송출비용 (비공식 비용 필요 없음) ▲ 투명한 외국인력 선정·도입 절차 ▲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 (부당차별 금지,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용) 등입니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쿼터와 국가별 구직자 명부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정부는 2010년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2만4000명으로 결정했으며 작년과 대비해 40%정도가 확대됐어요. 구직 분야는 제조업이 1만9500명으로 제일 많으며 다음으로 건설업(1600), 서비스업(100), 농축산업(2,000), 어업(800) 순으로 있습니다.

필리핀 구직자명부 규모는 7100명으로 베트남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한국에서 필리핀 근로자의 선호도는 큰가요? 사업주들이 필리핀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가요?

사업주들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출신국(77.7%), 연령(55.1%), 신체조건(50.5%), 성별(47.9%) 등 인데 조사결과, 한국 사업주들의 근로자에 대한 선호도는 다른 송출국가에 비해 아주 좋은 편이었습니다. 필리핀 근로자들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필리핀 근로자의 언어 소통능력, 높은 근로생산성, 사회적 친근감이 높기 때문이고요, 참고로 사업주들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근로자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필리핀 구직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취업할 수 있나요?

먼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이후 건강검진을 통과해야 하고 구직에 등록을 한 후,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과정을 모두 거칩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필리핀 구직자는 입국 전 사전교육을 받은 뒤, 출입국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입국 후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2박3일간의 취업교육을 수료한 후 계약 사업장으로 배치됩니다.

 

한국취업에 필요한 송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 간 운영되는 시스템(G2G)으로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와 같이 비공식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한국 취업을 위해 필리핀 구직 희망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한국어시험 응시료, 건강검진, 여권발급, 구직등록, 비자발급, 항공권 구매 등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력 도입․송출 시스템 하에서 불법 민간 브로커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는 결코 없습니다. 간혹, 불법 브로커가 한국어시험 합격, 합격 후 빠른 취업을 보장하며 비공식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바가 있는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입국 후 한국에 체류 중인 필리핀 근로자들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취업생활을 하는 편인가요?

물론입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농관계법이 동일이 적용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비롯한 노동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체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서울, 안산, 대구 등 전국 8개 지역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고 이곳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법률지원, 민원상담, 고충처리를 지원합니다.

 

필리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복지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10년 기준 최저임금이 시간당 4110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주당 40시간을 일했다고 친다면 월급은 85만8990원 정도이며 이는 약 770불 내외가 되겠죠. 복지혜택으로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적용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보험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외국인을 위한 전용보험으로는 퇴직금 보장을 위한 출국만기보험(사업주 가입), 임금체불에 대비를 위한 보증보험(사업주 가입), 귀국시 필요한 비행기 티켓 구입비용을 대비할 수 있는 귀국비용보험(근로자 가입), 업무 외 상해 또는 질병을 대비한 상해보험(근로자 가입) 등이 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법률 개정으로 3년 체류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근무 후 더 연장할 수 있나요?

사업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을 경우, 2년 미만으로 출국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3년 체류기간 만료 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을 요청한다면 출국할 필요 없이 1년 10개월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최장 4년 10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한 ‘귀국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귀국지원 프로그램은 외국인력의 도입, 체류, 귀국의 선순환 체계 정착을 통해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의 자발적 귀국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성공적으로 귀국해 본국 재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불법체류도 예방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 EPS센터는 필리핀진출 한국기업취업알선과 기능 및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진출 한국기업 취업알선의 경우, 한국 근무경험이 있는 필리핀근로자가 귀국 후, 필리핀진출 한국기업의 중간 관리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어요. 그 통로로는 귀국근로자 취업알선 사이트인 리턴잡(http://eps.hrdkorea.or.kr/e9)를 통해 구인업체에 알선을 지원합니다.

기능 및 창업교육은 귀국예정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소규모 창업 또는 필리핀진출 한국기업취업에 필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대체로 자동차운전, 자동차정비, 용접, 컴퓨터 활용, 컴퓨터 수리, 한식요리, 미용, 한국어교육 등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많은 과정이 개설돼 있으며 3개월 교육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은 양국의 우호 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가족이자 친구입니다. 또한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이미 취업에 성공한 필리핀 근로자들은 한국과 필리핀의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총괄기관으로서, 필리핀 근로자의 코리안 드림 실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터이니 교민 여러분들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주위 필리핀 이웃 분들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만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