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카이 상공회의소 회원은 회원 아이디만으로 스마트라인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6월초 스마트사가 보라카이 한인상공회의소(KCCB∙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 BORACAY CHAPTER)에 제안서를 보내면서 이뤄졌다.
이 제안서는 KCCB 회원에 한해서 기존 구비서류(여권복사본, 사업자 등록증 (메이어 퍼밋). 은행잔고증명서) 없이 단지 KCCB 회원 아이디만 있으면 스마트 라인폰 신청을 인정하겠 다는 내용이다.
이에 지난 12(토) 스마트사와의 간단한 미팅에서 KCCB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다음 정기회의에 이를 안건으로 놓고 결의한 후 회원들에게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KCCB회원이 스마트 라인폰을 신청하려면 회의에서 정한 금액의 보관금을 KCCB에 입금한 후 (보관금은 계약 만료시(1년) 반환) 매월 나오는 사용요금을 KCCB에 지불해야 한다.
이는 스마트사에서 신청인 개인으로 계약한 것이 아닌 보라카이 한인상공회의소란 단체를 보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문에 사용요금 영수증에 각 신청자들의 이름과 사용요금을 게재해 보라카이 한인상공회의소로 배달될 예정이다.
스마트 라인폰은 후불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핸드폰 요금지급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단지 월 한정금액에 따라 그 혜택과 분당 요금이 차이 난다.
특히 스마트 INFINITY 라인폰은 월 최하 5000페소 기준으로 시작하며 월 합산 연 10만페소 사용료를 영수했을 경우 최신형 고급 핸드폰과 일반 핸드폰 2대를 무료로 지급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스마트 라인폰을 신청하려면 그 조건이 까다로워 대중화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
이제 보다 쉬운 방법으로 보다 편안하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안은 더 나아가 보라카이 한인회 회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이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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