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카 메인로드 사용금지령이 내려진 지 수개월이 지났다.
골프카를 서비스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내려진 금지령에 당황했고 그 불편함을 접어두고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예가 많아졌다.
그런데 2월초부터 메인로드에 골프카가 달리기 시작했고, 외국인과 필리핀인들의 골프카가 별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자 그 수요는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 y씨가 운전하던 골프카가 불라북 시청 근처 교통경찰(map)에게 잡혀 벌금 2500 페소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관련 시 의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지난 11월에 시에 건의된 골프카 메인로드 사용건에 대한 진정서가 재 검토중이라 밝히고, 2006년 내려진 법 조항 ‘골프카는 메인로드에서 사용할 수 없다’를 재조정 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인들은 골프카 사용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블라북 농구장 이후부터 야팍 쪽은 바랑가이 단속이 심한 지역이다.
또한 시에서 발급한 골프카에 대한 Special Mayor premit을 갱신하고, 갱신시 발급되는 차량용 스티커를 꼭 부착해 차후 골프카 사용이 개시될 때 단속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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