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지 고용인과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나
대부분 현지 노동법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어
한국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종업원이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그만 두면서 실제 퇴직금과 3대 보험 관련 소송이 발생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 고용주들이 현지 노동법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어 분쟁 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업원이 퇴직 시 노동법에 보장된 퇴직금과 서틴먼스페이(Thirteenth Month Pay)다. 퇴직금은 비 정규직이라도 근무 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했을 때 1달치 법적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 이것과 별도로 법적 보너스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2개월 근무 했을 때 1달치를 더 주어야 하며 1년 미만이라도 월 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최근 사례에도 보고된 것 같이 필리핀 내에서 사업하는 한국인 고용주들이 현지 노동법을 소홀이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법을 떠나서 현지 근로자와 의사소통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고용주의 어려움 또한 녹녹치 않다.
이런 측면에서 요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외주업체로부터 근로자들을 조달 받는 아웃소싱(Out Sourcing)이다. 사업장에서 필요한 직원들을 인력 전문업체에서 조달 받고 사업주는 급여에 일정부분을 아웃소싱 전문업체에 지불 하는 방식이다. 아웃소싱 전문업체 진성의 정순호 대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퇴직금과 ‘Thirteenth Month pay’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근로자입장에서도 SSS(사회보장제도), H.I.(건강보험), Pagibig(주택공제부금) 3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당사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떠한 상황에 의해 노동 분쟁이 발생하더라고 종업원의 소속이 아웃소싱 전문업체로 되어 있어 고용주의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종업원 채용에 있어서도 엄선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되는 종업원의 경우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조건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재고 된다.
정대표는 “사업주가 종업원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 하더라도 노동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며 “근로계약체결 시 반드시 회사 사규와 근로계약서에 준비해 사인을 받아 분쟁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노동 분쟁 상담시 (진성 로컬 맨파워) 032 231 4948, 0915 543 8989
이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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