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팡가 포락에서 16세 소년이 2살짜리 여자 아이를 강간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어린아이의 어머니는 용의자를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그를 체포했다.
이들은 서로 이웃간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녀의 딸을 용의자의 할머니에게 가끔 맡기고 외출했다. 이날도 그녀의 딸을 이 집에 맡기고 외출한 어머니는 밤 11시경 늦은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그런데 아이의 하체에서 피가 나 있는 것을 발견한 어머니는 다시 그 할머니를 찾았다. 그녀의 다그치는 질문에 범인을 알아낸 것이다.
경찰에 신고한 그 어머니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한 결과 강간을 당한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범인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인지능력 검사를 마친 후 사회 복지관으로 후송되어 그 곳에 감금되어 있다.
필리핀 형법상 피해자가 7세 미만일 경우의 강간범은 사형을 선고 받게 되어 있으나 또한 1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를 금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는 7세 미만이고 범인은 18세 미만으로 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 경찰은 고민 중에 있다.
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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