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바기오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몇몇의 외국인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된다.
문을 닫게 되는 개별지도 학교는 바기오 시의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규 허가를 받지 않은 한국인 개별지도 학교(어학원) 몇 곳이 적발되어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시정부로부터 하숙집 허가증을 발급받고 한국 학생들을 상대로 개별지도 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보우티스타 시장은 오직 한국인을 상대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적발된 사례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학교라고 유감을 밝혔다.
하지만 시장은 외국인들이 바기오시에 유입되어 제 2의 고향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 환영이라고 했다. 단, 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 카운슬러팀도 교육청과 노동청이 함께 합의하여 내년 학기는 외국인 학교 사업에 대해 보다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별지도 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개별지도 학교 개교시 교육청과 노동청의 기준에 일치한 범위인지를 확인하고 정부의 방침과 원칙 그리고 필리핀법의 다른 조항에 모두 위배되지 않는지를 검토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개별지도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바기오시의 한인은 바기오시의 규정된 법과 필리핀 노동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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