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의 영어 어학원이 바기오시의 노동법을 위반하여 적발됐다.
바기오시에는 모두 55개의 영어 어학원이 있다. 이 중 37개의 어학원이 테드사(Tesda : Technical Education Skills and Development Authority)에서 승인한 어학원이지만 31개의 어학원이 노동청의 조사를 받았다.
적발된 어학원은 개인 교사 및 행정 관리인의 저임금 지불과 함께 SSS, Pag-Ibig, Philhealth, 세금 납부 그리고 AIDS 약관과 불법 약물 반대 약관 등이 미비하여 적발된 것이다.
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은 시간당 최저 60페소의 임금을 규정하여 개인교사인 경우 4시간에 240페소, 사무실 직원인 경우 8시간에 235페소의 임금을 규정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어학원들은 개인교사에게 시간당 50 ~55페소의 임금과 행정 관리직에게는 150페소의 임금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법과 함께 외국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필리핀 법에 준하여 시정부에서는 여러 어학원을 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애매한 상황에 있다.
Dole 관계자는 단지 노동법을 위반한 것만으로 사업 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Dole은 단지 적발된 노동법에 대해 부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하지만 이민국은 어학원 학생을 상대로 SSP가 없는 학생은 구속할 수 있다고 내세워 각 기관마다 서로 다른 입장들을 밝혔다.
필리핀 법은 외국인이 사업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외국인 지분과 필리피노 지분이 나눠져 있다. 이 경우 행정과 관리직에는 필리피노로 규정하고 있다고 바기오 카운슬러팀은 설명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 사업주들은 필리피노를 단지 마네킹으로 세워 두고 있다고 빗대어 말했다. 영어 어학원도 예외는 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행정 관리직에 필리피노가 아닌 외국인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바기오 시정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놓고 현재 논란 중에 있다.
<목진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