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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주류 판매 금지령 수정

등록일 2007년09월11일 14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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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09-11
 

바기오시는 보우티스타 시장이 규정한 자정까지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시행령에 대해 주류 판매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정키로 했다.

행정법 제2-2007에 대한 주류 판매업자들의 줄지은 상담과 항의 그리고 자정까지로 한정된 주류 판매가 손님들로 하여금 더 빨리 취하게 할 수 있다는 제안에 의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주류 판매를 자정까지 한정한 행정법을 주중에는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새벽 3시까지 주류 판매를 허용키로 수정했다.

완화된 주류 판매 시간을 어길 경우 사업허가증을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기오시는 완화된 행정법인만큼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이 행정법에는 술에 취하거나 무기를 소지한 청소년은 나이트클럽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총을 소지한 어른들은 카운터에 맡기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나이트클럽에 종사하는 웨이터나 바텐더도 명찰이 부착된 유니폼을 입도록 규정하여 손님과 구별되도록 했다.

또한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는 술 판매 및 음용을 금하며 공동묘지, 골목길, 버스, 택시, 지프니 터미널 그리고 이동 중이거나 주차되어 있는 차 안에서도 음주를 금한다고 규정했다.

사리사리 스토어(구멍가게)는 주류를 판매는 할 수 있으나 상점의 테이블에서는 술 마시는 것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규정을 발표한 바기오시는 취중의 사고와 사건을 막고 범죄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바기오를 만들기 위해서 이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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