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보라카이] 불씨에 부은 가솔린, 방화범으로 몰려

등록일 2007년05월10일 14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일자: 2007-05-10
 

 

불씨에 부은 가솔린으로 방화범으로 몰려!

 

지난 4월 28일 오전 10시경 가옥 내 화재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간 K씨가

삼일 만에 풀려났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K씨는 녹차를 마시기 위해 가스스토브에 불을 붙였고 그 순간 가스가 새어나가 주위에 있던 수건에 불길이 옮아 붙었다.

이때 당황한 K씨는 얼른 물통을 찾아 물을 부어 불을 끄려 시도했지만 붓자마자 불길은 더욱 심하게 번졌다. 이유는 바로 물통에 든 것은 물이 아니라 바비큐용으로 준비해놓은 가솔린이었기 때문이다.

작은 불씨에 가솔린을 부어 큰 불로 번지자 K씨는 불길을 잡으려 애쓰다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고, 소방서 팀에 의한 현장검증 및 사건경위 조사가 이어지고 있을 이때 이웃주민 이면서 K씨의 가옥 땅주인인 M씨가 공포심 조성과 방화징조가 높다는 진술과 함께 고소장을 내밀면서 사건이 커지게 됐다.

이에 사건당일 12시경 K씨는 입창됐고 이날 보라카이 한인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방화가 아닌 사고화재로 사실을 입증하게 위해 소방서 및 경찰에 현장재검과 사건경위 재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고소인 M씨를 만나 이번사고는 방화가 아니라 사고가 확실하기에 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부탁했으나 고소인 M씨는 비록 사고화재라 해도 공포심을 유발하게 했고 가솔린을 집안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소취하를 완강히 거부하다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말에 다음날인 4월 29일 오전 9시경 25만 페소를 요구했다.

상상외의 금액을 요구받은 K씨는 고민에 빠졌고 이때 한인회에서는 재조사 중인 소방서와 경찰서에 사실증명을 위해 수차례 상황설명을 한 끝에 4월 29일 밤 11시경 방화가 아닌 사고화재라는 소방서 조사팀의 결론이 확정됐다.

또한 경찰에 의하면 본인의 가옥도 아닌 이웃주민이면서 땅주인인 M씨의 정신적 피해요구액 25만 페소는 무리하다고 결론짓고 4월 30일 오전 10시경 K씨는 사건발생 삼일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번사건은 만취 중 과다수면제복용으로 인해 혼미한 상태에서 일어난 화재로 자칫 방화범으로 몰려 법정에 서게 될 뻔했던 K씨는 이번 일로 4년 동안의 보라카이 생활을 정리하고

안면 화상이 치료되는 데로 한국으로 돌아갈 뜻을 밝혔다.

이에 보라카이 한인회에서는 건조한 여름기운이 도는 요즘 크고 작은 화재사건이 작은 불씨로 시작됨을 명심하고 특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화재의 피해액은 고작 8000페소정도에 불과했다고 경찰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