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바기오] 개고기 판매 법령안 개정 요구

등록일 2007년03월22일 14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일자: 2007-03-22
 

필리핀의 다른 지역에 비해 바기오를 비롯한 벵겥 그리고 마운틴 프라빈스의 일로카노 지역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개고기를 즐겨 먹었다.

하지만 바기오시는 수년 전부터 개고기 식용에 대한 법률안(RA 8485)을 제정하고 재래시장 등지에서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개고기 식용을 금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법률안 시행이 해를 거듭하며 강화되자 요식업 협회는 바기오 시 의회에 개고기 판매 및 식용에 대한 법률안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법률안이 시행 된 후에도 개고기를 일상 음식으로 여기는 주민들의 행동양식에 법은 비난어린 눈총을 보내며 이러한 사람들을 차별대우하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들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만약 개고기를 먹지 않는 국가가 있다면 이는 그들만의 전통과 문화인데 이를 다른 이에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맞서고 있다.

시 의회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또한 개고기를 먹는 주민들은 애완용과 가축용 그리고 또 다른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들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 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법을 이용해 개고기 판매 업소 및 상인을 비롯하여 도살장 업주로부터 돈을 강요하며 괴롭히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전통과 관례를 무시하는 법안은 주민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맞서는 이들을 위해 시 의회는 여러 가지 공개 토론을 통해 토착민의 전통을 존중하며 한편으로 개고기의 상품화는 반대할 그들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 중 다른 한편인 보건 당국에서는 개는 식용으로 적합한 동물이 아니며, 개고기를 먹을 경우 개에 있는 병원균으로 인해 사람들이 질환에 걸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목진혁 기자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