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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 취중에 부인 살해!

영국인 남편이 타이완 부인을 목 졸라 살해

등록일 2007년03월08일 12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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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03-08
 

지난 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경 , 영국인 엔드류(40세)씨가 살인죄로 체포되었다.

사건담당 경찰의 말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2월 22일 목요일 저녁 영국인 남편 앤드류씨와 타이완 부인 츄닝(43세)씨가 비치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숙소인 카사필라에 돌아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남편 앤드류씨가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하게 된 사건이다.
그리고 그는 다음날인  금요일 약 12시경 숨진 부인을 리조트 방에 놓아두고 루니루사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온  범인 앤드류씨는 당시 취기가 남아있는 말투로 어젯밤 본인이 부인을 살해했다고 떠들었다고 한다.
마침 이때 비번이던 보라카이 경찰이 그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그에게 다가가 사실 관계를 물어?T더니, 그는 단호하게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을 체포했고 사실 확인을 위해 카사필라 리조트로 가보니 방안에는 부인 츄닝씨가 숨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체포된 범인은 유치장안에서 소지하던 벨트로 목을 감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기자와의 인터뷰 및 사진촬영도 몸을 감옥 구석으로 숨기며 거부하는 등 경찰조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 칼리보 검찰청으로 송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 앤드류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취중 계획 없는 돌발적인 살인으로 인정이 된다해도 20년 형을 면치 못 할 것이고 만일 법정에서 지게되면 살인죄에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죄가 더해져 종신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서장은 말했다.

아울러 숨진 츄닝씨 국적인 타이완 대사관에서도 이번 사건을 신중히 다룰것이라 밝히고,
범인이 영국인이긴 하지만 필리핀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필리핀 법에 따라야 한다고 서장은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앞뒤 구별이 부족한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취중에 일어난 많은 사건사고의 전례를 참작할 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어 넣어주는 사건이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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