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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 합법의 의미를 밝혀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이거나 연장을 하면....

등록일 2007년03월08일 12시3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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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03-08
 

최근 보라카이 한인들이 비자관련문제를 놓고 어수선해졌다.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합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각 단체의 요구에 한인들은 방법을 찾아 노력했다.
합법적이지 못한 이들의 예를 보면 몰라서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등의 이유가 있었지만 하여튼 일반 투어가이드들과 다이빙 강사 혹은 사업자들이 단기 또는 장기로 SWP나 9G 비자를 취득해 현재 대부분의 한인들이 합법적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최근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소문에 휩싸여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이거나 연장을 하면, 1년 혹은 3년 9G 비자 비용과 1년 관광비자 연장비 그리고 SWP 비용을 생각할때 평균 연 3만페소 ~ 5만페소가 소요된다.
그런데 1년 혹은 2년 이상 무비자로 있다가 공항 이민국 검사대를 통과할 때 이곳에서  작게는 1만페소 많게는 2만5천페소 정도만 지불하면 무리 없이 귀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블랙리스트에 걸려 다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다 해도 여권을 바꿔오면 역시 입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우린 모두 알고 있다.
이에 무엇이 합법인지를 한인들은 따지고 싶어한다.
합법적으로 서류를 만들고 금액을 지불하고 사는 한인들은 무엇인가!!
여권을 서랍에 쳐박어 놓고 장기간 무비자로 머물다가 이미국 조사가 나오면 잠시 몸만 숨기면 되는 현실이  더 경제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한인들을 과연 나쁘다고 말 할 수 있는가 말이다.
이민국에서는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사관에서는 여권이 없는 한인들 혹은 무비자라서 귀국을 못하는 한인들을 위해 정해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임시 여권을 만들어 주거나 이를 합법적으로 처리해 귀국시키는 일을 돕지만  이미 소문에 소문을 거듭한 공항 이민국에서 내보이는 벌금 영수증은 참으로 낮은 숫자에 불과하므로 사람들은 이 방법을 택하게 되고 불법과 편법이 점철된 이 방법은 불법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된다.
합법!
그 의미를 알고 싶다는 것이 지금 보라카이 한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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