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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레스] 폭죽공장 폭발사고

9명 부상, 가옥손실 15채 등, 약 5백만 페소 손실

등록일 2007년02월21일 12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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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02-21
 

 

 

지난 10월 12일 앙겔레스 Abacan 강에 인접한 한 바랑가이의 폭죽공장이 폭발해 9명의 부상자와 15채의 가옥이 부서지는 등 약 5백만페소의 손해를 입었다.

폭발지역은 앙겔레스 한인들이 밀집하고 있는 빌리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굉장한 폭음으로 교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사고를 낸 폭죽 공장은 반경 약 천여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폭발당시 하늘을 찌를 듯한 폭음과 극심한 요동, 그리고 화염이 함께 잇따라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폭발 직후, 앙겔레스 소방서, 경찰 그리고 재해 본부팀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했으나 화염으로 뒤덮힌 현장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어 구조작업이 늦어지기도 했다.

세 번의 폭발로 공장의 콘크리트 벽과 건물 전체가 형체도 없이 무너졌으며 인근의 주택들도 집의 형태도 없이 완전히 무너졌거나 지붕이 날아 가버렸거나 창문이 깨어지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사고는 폭죽 공장의 인부가 폭죽에 공기를 압축시키는 과정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며 생긴 사고라고 함께 일하던 다른 인부의 진술에 의해 밝혀졌으며 불꽃이 튈 당시 그들은 재빨리 작업현장에서 뛰어나왔으며 수초 후 폭음과 함께 폭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를 낸 폭죽 공장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이들이 불법으로 폭죽을 제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했으며 사고 몇주 전에 바랑가이 사무실에서 불법 제조를 금지할 것을 명령한 바 있으나 공장주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앙겔레스 라자틴 시장은 주택에서 불법으로 공장 운영을 한 공장주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다고 발표하며 이 모든 손해 배상을 공장주가 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장주는 사고 당시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한 후 현재 앙겔레스 경찰서에 감금되어 조사  중이라고 한다.

한 사람의 안일한 생각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힌 사고였다.

 

                                                                                 앙헬레스 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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