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기오 카운셀러 팀은 지난 월요일 폭죽 협회의 요청에 따라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바기오 시내에 폭죽 판매를 허가 했다.
이에 바기오 경찰국과 소방서는 폭죽 판매업자 모두가 화재 예방과 화재 위험에 따르는 강의와 세미나를 참석할 것을 지침으로 걸고 폭죽 판매를 수락했다고 한다.
그리고 각 폭죽 판매점에는 ‘금연’이라는 팻말과 함께 포스트 부착을 요구했으며 폭죽 판매 부스는 최소 2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과 각 부수의 벽과 지붕에 방화시설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노점상들은 불법으로 폭죽판매를 금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바기오 경찰은 밝혔다.
또한 12월 31일 이후, 판매되지 않은 모든 폭죽은 즉시 바기오 경찰국과 소방서에 신고해 야할 것도 명시했다.
매년 연말에 일어나는 폭죽 사고를 예방하고 폭죽 판매 부수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강구책이라고 경찰은 설명하며 바기오 시민들도 이에 동참해 노점상이 아닌 지정된 폭죽 판매 부스에서만 폭죽을 구매할 것을 당부하고 노점상의 폭죽 판매를 목격할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