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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재단이 전하는 필리핀 외국환거래법 주의사항

등록일 2014년07월05일 12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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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4-07-05
 

한국위기관리재단은 1일 필리핀 외국환거래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단 측에 따르면, 필리핀 입출국시 소지 가능한 현금 상한은 필리핀화 1만 페소, 미화 1만 달러다. 초과된 금액은 세관에서 압수당하고 법에 따라 처벌까지 받게 된다.

필리핀 외국환거래법 제4조 및 제106조에 의하면,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5만 페소~20만 페소 또는 징역 2년~10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재단 측에서 공개한 사례다.

【사례 1】
A씨는 인천공항에서 필리핀화 2만 페소를 환전하여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였다. 세관 신고서 작성 시 1만 페소 이상 소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신고만 하면 2만 페소를 반입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Yes에 체크하고 제출하였으나, 초과된 1만 페소를 압수당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사례 2】
B씨는 필리핀화 20만 페소를 가지고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 신고서의 1만 페소 이상 소지 여부 묻는 질문에 대해 No에 체크하고 제출하였다. 세관원이 영어로 신고(Declare)할 것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자 세관원이 가방을 뒤져 현금을 발견하게 되었다.

세관원은 19만 페소를 압수하고 B씨를 보석으로 석방하였으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B씨는 6개월 후에 열린 재판에서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이 인정되어 처벌은 면할 수 있었으나, 그동안 변호사 비용·체재비 등 엄청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크리스천투데이]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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