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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제10회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원서접수 및 설명회 실시

등록일 2014년04월28일 10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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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4-04-28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 필리핀 EPS센터(센터장 정은희)에서는 필리핀 해외송출청(POEA)과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필리핀 제10회 EPS 한국어능력시험 원서접수를 실시했다. 접수지역은 메트로 마닐라, 라 오니온, 세부, 다바오 등 4개 지역으로 메트로 마닐라 지역은 OSHC (Occu- pational Safety & Health Center)에서 나머지 지역은 해당 지역 POEA 사무소에서 이뤄졌다.

이번 시험은 고용허가제도(EPS)하 한국으로 송출하는 신규근로자 선발을 위한 시험으로 필리핀 측 의견을 반영하여 여성의 시험응시를 한시적으로 제한하였으며, 여권소지자로서 POEA에서 실시한 서베이 응답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했다.

필리핀 EPS센터 정은희 센터장은 접수기간 원서접수 장소에서 고용허가제 설명회를 실시, 전반적인 도입절차 및 변경된 정책 등 전달했다.

또한 체류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귀환한 근로자는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하여 출국 전 1년 이상 근무한 최종 사업장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특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성실숙련근로자)는 한국어시험 및 사전취업교육이 면제되고 출국 3개월 후 이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또한 2014년 한-필간 고용허가제 MOU 및 SCA 갱신사항에 기능수준평가(Skills Test)가 포함됨에 따라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기능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홍보했다. 기능수준평가는 한국어시험 통과자중 10개월 이상 한국어시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기능수준평가는 체력, 인터뷰, 기초기능 세 가지 사항을 테스트하여 평가 결과는 고용주에게 제공 된다. 또한 고용주에게 기능수준평가 우수자, 응시자 순으로 알선이 이루어진다.

고용허가제도하 근로자들이 고용기간 만료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은행계좌 개설 및 사전취업교육기간 동안 계좌정보를 POEA에 제출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고용허가제 설명회 실시를 통하여 한국취업 희망 근로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양국 간 송출 업무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은희 센터장은 전망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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