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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 증명서 대사관 발급 편리

등록일 2014년04월28일 10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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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4-04-28
 

한국에서만 발급되던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발급이 가능해져 재외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필리핀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0일부터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업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관련 수수료는 1부당 2달이다.

그동안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한국 내 출입국사무소나 시·군·구, 읍·면·동에서만 발급받거나 위임장 및 공증절차를 거쳐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이나 친인척을 통해 우편으로 받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월 재외공관에서 출입국 사실증명 서류발급의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주 각 재 터 출입국 사실증명서 민원서비스를 공관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필리핀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재외공관중  유엔, 오이시디, 아세안, 유네스코, 제네바, 교황청, 아프간PRT 은 제외된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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