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에서 예금통장과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한 업자들이 금감원과 시민 합동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시민 합동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3월 한달 인터넷상 예금통장 및 개인정보 불법 매매광고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예금통장 불법매매 531개,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57개 등 588개 업자가 대거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예금통장 불법유통·매매행위는 국내외 일반사이트에서 전체의 78.0%(414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포털업체의 블로그(66건), 카페(39건) 게재는 미미했다.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16건), 필리핀(9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는 5.5%(29건) 수준이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에 “통장임대 모집합니다”, “통장 판매합니다” 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법인·개인통장’ ‘스포츠토토 입출금용’ 등 각종 명목으로 예금통장을 건당 50~100만원 정도에 매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거래된 대포통장은 주로 대출빙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받거나 세탁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는 대부분 국내외 일반사이트(42.1%, 24건)나 블로그(56.1%, 32건) 등에서 이루어졌다.
또,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8건), 필리핀(2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도 19.3%(11건)에 달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게임디비’, ‘대출디비’ 명목의 각종 개인정보를 건당 10~ 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며 정보는 범죄조직이 주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속이는데 이용되고 있었다.
금감원은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접근매체를 사기범에게 교부해 범죄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문 판례처럼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특히 주의를 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http://clean.kisa.or.kr)에 신고 및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 민원센터를 방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피해를 예방할 것을 권했다.
금융감독원 신고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여마당 →금융범죄 비리신고→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 ‘제보하기’에 위반 내용을 입력하면 되며, 전화는 국번 없이 1332로 하면 된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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