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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계류 재외국민교육지원법 무엇이 있나?

등록일 2012년01월27일 17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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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2-01-27
 

지난해 11월 1일 국회회관 제 5간담회의실에서 재외한국학교 이사장 협의회 비상간담회 및 총회가 국회의원 서상기, 안민석의원 및 재필한국국제학교 홍성천이사장을 비롯한 재외한국학교이사장들이 참석하였다.

재외 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2009년 6월 발족되어 2009년 7월 재외국민교육지원법개정 안을 발의하였고, 2009년 10월에는 재외한국학교지원을 위한 법개정을 청원하였으며, 2010년 12월 재외국민교육지원법개정 안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교과위에 관련예산을 지속적 증액 요청했고, 재외한국학교와 시도교육청 및 국내 대학과의 자매결연, 교류협력을 추진했다.

 이날 재외학국학교 이사장 협의회는 재외 한국학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그 책무성을 높여 국내 교육기관에 준하는 지원, 재외국민교육에 대한 일회적, 시혜적 지원보다 관련법제도의 개선, 재외 한국학교의 국내 초. 중학교에 상응하는 의무교육 혜택부여, 재외한국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국내파견 및 인건비 국가 부담,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 및 항구적인 지원을 위한 법개정을 요청하였다.

 우리나라 재외동포는 700만명에 이르고 있고,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외한국학교도 1946년 일본의 오사카 건국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 4월 현재 15개국 30개 학교에 2만 여명의 유. 초. 중. 고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의 증가와 함께 일부 외국의 경우에는 현지 교육사정이 열악하여 한국학교를 다니기를 원하는 재외동포 자녀가 많아 한국학교의 설립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학교는 사립학교의 형태로 운영되어 재학생들은 수업료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연간 수업료가 1,5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어 재외국민들이 학교교육을 받는 데에 부담이 되고 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 과정을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재외국민의 학교교육을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률안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임해규의원 대표발의, 2011년 6월 교과위 법안소위 회부)

주요내용: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의 경우에도 의무교육기간인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이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9조의 2 신설)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대표발의 2011년 6월 교과위 법안 소위 회부)

주요내용: 재외국민에 대한 초·중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국민교육진흥원을 설치함(안 제34조의2제1항 신설)

재외국민교육진흥원은 재외 한국학교의 설립준비 및 운영 지원, 재외국민의 초·중등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재외국민의 초·중등교육 관련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함(안 제34조의2제4항 신설)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1년 3월 교과위 법안 소위 회부)

주요내용: 재외교육기관ㆍ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지원되는 경비에 대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을 보전하도록 함(안 제31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조전혁 의원 대표발의, 2009년 12월 교과위 법안 소위 회부)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때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제2호).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현재 필리핀 한국국제학교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2009년 9월 개교를 하여 유, 초, 중, 고등부에 14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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