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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 無인가 한인어학원 적발, 69개 여권 압류

따가이따이 지역 A어학원 원장 비롯 관계자 6명 구속

등록일 2011년01월14일 11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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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1-01-14
 

한국학생, 이민청 집중단속대상∙∙∙SSP미발급이 주된 원인

 

한인어학원이 이민청으로부터 SSP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민청은 지난 1월7일(금) 관련 제보를 입수한 후 따가이따이 소재 한인어학원을 단속, 원장 이모씨를 포함한 관계자 6명을 현장 구속시켰으며 SSP없이 어학연수 중인 한인학생 여권 69개를 압류했다.

 

이민청은 SSP무인가 학원, SSP없이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한인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인학원가와 필리핀한인사회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민청 대대적 단속에 싸늘한 학원가

SSP 반드시 소지∙∙∙자성의 목소리 높여

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미 따가이따이와 산타로사 지역은 초비상사태로 돌입, 이민청 관계자들이 한인학원, 한국학생 등이 눈에 보이면 쥐 잡듯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SSP인가는 물론, 사업에 필요한 허가 관련 서류들까지 일일이 검토하는 등 과잉 수사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현재 두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다는 이야기도 퍼지고 있다.

 

사실 이번 단속은 예고된 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민청은 작년 10월 초부터 한국학생들을 집중 단속 대상자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이는 하숙집, 불법 캠프, 일반 가정집에서 이뤄지는 교육행위로 인한 SSP 미발급의 주된 원인이다.

 

본지 768호 2010년 9월18일자 기사에 따르면 로날도 레데스마 이민청 대변인은 많은 외국인 미성년자들이 학생비자나 SSP를 받지 않은 채 어학연수 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한국인이라고 주장했다. 로날도 레데스마 이민청 대변인은 새 규칙을 제정해 작년 여권 및 비행기 티켓을 압수하는 사태를 벌였으나 주필대한민국대사관과 한인총연합회의 교섭으로 인해 여권 앞면과 비행기표 사본으로 대체해 입국을 허가하고 감독하는 수준으로 정리된 바 있다.

 

한편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인들은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학원들을 비롯한 한국학생들이 최소한의 법을 지켜가며 필리핀에서 상업활동 및 어학연수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영기 전 한인총연합회 비자위원장은 “(이민청)단속이 떴다 하면 대사관과 한인회는 도대체 뭐하냐고 항의한다. 항의하기 전에 제발 제대로 된 비자나 허가서류를 갖췄으면 좋겠다”며 불법으로 거주, 운영하는 한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재필리핀어학원연합회 역시 “적법한 허가 및 서류를 완비하는 것은 우리들의 합법적인 체류근거를 확보하는 것에 앞서 외국인으로서의 합법적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전제조건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하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SSP를 꼭 소지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적법하게 어학연수 하려면…

SSP(Special Study Permit)는 만 18세 이하의 정규 학교 학생 또는 단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일종의 허가(Permit)다.

 

SSP 소지 없이 교육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정규학교에 입학하더라도 학업 기록이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단, SSP는 공부할 수 있는 허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출국할 때까지 관광비자는 지속적으로 연장해야 한다.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한인들은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정규학교와 어학원이 이민청으로부터 SSP인가를 발급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위와 같은 피해를 피할 수 있다. 이민청으로부터 SSP인가를 발급받은 정규학교와 어학원은 이민청 SSP인증번호를 소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학교 또는 학원을 소개 시 이민청 인증번호를 언급하거나 서류 증명서를 제시한다.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필리핀 어학연수를 원하는 학생들은 학교나 학원에 SSP인증번호를 물어볼 수 있으며 SSP인증번호를 갖고 있지 않은 학교, 학원이라면 가급적이면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SSP는 정규학교 입학 또는 어학원 수속 시 입학허가서를 받아, 신청서와 함께 신청할 수가 있으며 SSP발급은 신청 후 통상 1주 전후 정도가 소요된다. 정규학교는 처음 신청 후 1년간 유효기간을 받으며 그 후에는 연장을 통해 6개월간의 유효기간을 받을 수 있다.

 

SSP를 소지한 학생은 비자연장의 6개월을 일정의 할인된 금액으로 한번에 진행할 수 있으며 SSP가 유효한 한 관광비자 연장을 통해 체류가 가능하다. 참고로 만 17세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9F(학생)비자가 아닌 SSP를 신청해야 한다.                       

장혜진 기자 wkdgpwls@manil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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