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살인강도혐의로 5년간 수감됐던 조광현씨가 공식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씨 석방을 도운 교민 구정서씨는 지난 12월17일(금) 본지에 전화해 “조씨가 살인했다는 검찰의 기소에 정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무죄로 선고 받았다”고 알려왔다.
조씨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사장의 경호원으로 일하다가 2005년 11월 마닐라의 한 콘도에서 필리핀 가정부가 총기로 살해된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돼 50여 차례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 10월 2000만원 정도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구정서씨에 따르면 현재 조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필리핀에서 연말까지 지낸 뒤 내년 초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장혜진 기자 wkdgpwls@manil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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