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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업 첫 관문: SEC부터 등록해야

외국인 투자법∙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법 등 유익한 정보 제공

등록일 2010년12월06일 18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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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12-06
 


 

 

26일(금), 필리핀 투자진출 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KOTRA 마닐라 KBC와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가 필리핀투자진출 한국기업들을 돕는 실무세미나를 지난해부터 개최, 지난 11월26일(금)에는 ‘SEC(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 활용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현지 정부와 발생하는 각종 분쟁(ISD)에 효과적인 대처법’이란 주제로 전문과 및 성공 한국기업의 노하우를 전했다. 세미나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전문가와 참석자가 마주볼 수 있도록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해 열띤 질의응답 및 토의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설명회를 통해 나온 유익한 정보를 모아보았다.

 

필리핀 사업 첫번째 관문 SEC

SEC(Security Exchange Commission∙필리핀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은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이 접촉해야 하는 정부기관이다. 한국으로 따지면 법인등기소와 증권거래소 기능을 합쳐 놓은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 기업을 제외한 모든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는 신규 설립시 SEC에 등록해야 함은 물론 매년 주요 경영정보(GIS)와 재무제표를 갱신해 제출해야 한다. GIS(General Inforamtion Sheet, 기업일반정보)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유료 판매돼 특정기업의 합법적 존재여부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해당기업의 간략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성실히 업데이트 했는지 여부는 회사의 신뢰도를 가늠케 해준다.

 

특히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지분, 이사회, 임원 구성 등을 관할하고 판정해 준다는데 SEC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정분야를 투자할 때에도 외국인 지분보유한도(40%, 20% 등), 합작사의 합법성 여부(유령회사 여부), 이사 취임 가능여부 등을 SEC가 판정한다. 그러므로 SEC 조직구성과 업무를 파악해 두면 신규사업 설립이나 사업 확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꼭 알아야 할 외국인 투자법(FIA, 1991)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 FIA, 1991년판)은 필리핀으로서의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 했다. 외국인투자법(FIA) 하에, 일반적으로 외국기업들은 외국인투자금지목록(Foreign Investments Negative List; FINL)의 규제에 준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다. 외국인투자금지업종에는 음반녹음을 제외한 대중매체, 전문직 서비스업 등이 있다. 투자금지 전문직 서비스업에는 의약, 법률, 회계,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농업, 어업, 교사 등이 포함된다. 소매업의 경우, 자본금 250만불 미만은 투자가 금지되며 250~750만불 까지는 지분이 60% 허용되고, 750만불 이상의 경우 지분이 100%가 허가된다.

 

투자자-국가간 분쟁시 어떻게?

한편 국가간 투자협정(FTA, BIT)에 의거, 투자진출국 정부의 부당한 행위로 외국인투자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ISD(투자유치국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주로 협정상의 중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도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발생하는 일이 많으며, 필리핀 또한 공항, 도로, 발전소 프로젝트 수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은바 있다. 

 

장혜진 기자 wkdgpwls@manil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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