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련 포털 사이트를 보다 보면 필리핀으로 투자이민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경험자들의 진심어린(?) 충고를 엿볼 수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필리핀에서 투자를 하려면 현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필리핀’이란 나라가 그리 녹록치 않으며 후진국이라고 만만하게 봤다간 오히려 큰코 다치기 십상이라는 것.
이에 코트라 마닐라와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는 필리핀투자진출 한국기업들을 돕기 위한 실무 세미나를 지난해부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전문가와 참석자가 마주보며 질의응답, 토의를 할 수 있도록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매번 세미나가 열릴 때마다 많은 한국기업 및 사업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필리핀서 사업등록은 어떻게? ···전문가가 밝히는 핵심절차 및 사항
현지 정부 부당행위로 피해 입을 때? ··· 比투자법 정통한 한국기업의 노하우
오는 11월26일(금)에 열리는 세미나는 ‘SEC(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 활용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현지 정부와 발생하는 각종 분쟁(ISD)에 효과적인 대처법’이란 주제로 전문가 및 성공한국기업의 노하우를 들을 전망이다.
SEC(Security Exchange Commission· 필리핀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은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이 접촉해야 하는 정부기관으로 한국으로 따지면 법인등기소와 증권거래소 기능을 합쳐 놓은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 기업을 제외한 모든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는 신규 설립시 SEC에 등록해야 함은 물론 매년 주요 경영정보(GIS)와 재무제표를 갱신해 제출해야 한다. GIS(General Inforamtion Sheet, 기업일반정보)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유료 판매돼 특정기업의 합법적 존재여부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해당기업의 간략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성실히 업데이트 했는지 여부는 회사의 신뢰도를 가늠케 해준다.
특히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지분, 이사회, 임원 구성 등을 관할하고 판정해 준다는데 SEC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정분야를 투자할 때에도 외국인 지분보유한도(40%, 20% 등), 합작사의 합법성 여부(유령회사 여부), 이사 취임 가능여부 등을 SEC가 판정한다. 그러므로 SEC 조직구성과 업무를 파악해 두면 신규사업 설립이나 사업확장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SEC 내 기업등록· 모니터링 담당 변호사인 메리 안(Atty. Mary Anne)이 SEC 등록 및 갱신 요건과 절차 핵심사항을 설명하고 현장 전문가인 SGV변호사가 관련 실무와 사례를 발표를 한 후 추가적인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간 투자협정(FTA, BIT)에 의거, 투자진출국 정부의 부당한 행위로 외국인투자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ISD(투자유치국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주로 협정상의 중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도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발생하는 일이 많으며, 필리핀 또한 공항, 도로, 발전소 프로젝트 수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은바 있다.
이외 타국에서 사업 수행 시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현지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태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세미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효과적인 대처법을 제시할 전망이다.
필리핀 투자법에 정통한 APEX 차지훈 변호사는 이날 한국입장에서 본 필리핀 투자법 핵심사항과 사례를 발표한다.
설명회 참가기업들에게는 설명회 자료와 DB 등재 통한 ‘필리핀 투자․프로젝트 뉴스’ 메일링 서비스도 제공되며 참석문의는 (632)893-3244/1183 또는 hanskim@kotra.or.kr(KOTRA 마닐라 KBC)로 하면 된다.
자료제공: KOTRA 마닐라 KBC/ 정리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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