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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 상품 수출입, 관세혜택 받으려면?”

지난 4일(월) 한-필 FTA활용포럼 개최•••330여개 한•필 기업 참여

등록일 2010년10월08일 15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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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10-08
 


 

 

270여개 필리핀 기업, 한-필 FTA활용에 지대한 관심 보여

 

지난 10월4일(월) 마카티 소재 만다린 호텔에는 한-필(아세안) FTA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포럼이 개최된 가운데 330여개의 한국과 필리핀 기업이 참여, 그 중 270여개의 필리핀 기업이 한-필 FTA활용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참석한 필리핀기업 AHGSOR 라키도 메디나(Ricardo C. Medina) 대표는 “치과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한국에 거래처를 두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한-필 FTA활용에 대한 지식을 쌓아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왔다”고 말했다. Pilipina Hino.Inc 도나토 보이사(Donato Boysa) 대표도 “버스, 트럭 제조업을 하는데 한국으로부터 FTA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실무자들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한-필(아세안) FTA포럼은 KOTRA 마닐라 KBC와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필리핀상공회의소,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필리핀 관세청 등이 공동으로 주최, FTA 관계자들이 총 출동해 FTA실제 활용법에 대해 초점을 맞춘 실무 강의를 진행했다.

 

기획재정부 마창환 기확총괄팀장이 한-필리핀(아세안) FTA이행 현황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고 한국 관세청 박희규 사무관이 FTA활용 방안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필리핀 관세청에서는 콜네리아 카시아노(Cornelia Casiano)씨와 프리스실라 바우존(Priscilla Bauzon)씨가 나와 FTA통관과 원산지 증명발급에 대해 강의했으며 KOTRA 복덕규 아시아전문위원이 한-필리핀(아세안) FTA유망품목과 활용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FTA활용방안에 대한 현장컨설팅과 질의 응답시간에는 참석자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쏟아 부으며 열띤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한편 정호원 KOTRA 마닐라 KBC 관장은 “한-아세안 FTA일환의 한-필리핀간 상품협정 활용이 미미한 가운데 이번 포럼은 FTA활용법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FTA를 직접 행정하는 기관이 정책적인 의지를 갖게 해 경쟁력을 갖추자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2,3년간 더 이와 같은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wkdgpwls@manilaseoul.com

 

 

자주 묻는 FTA활용법 Q&A

 

Q1. ASEAN 모든 국가의 물품이 FTA의 적용을 받나요?

A : 태국은 한-ASEAN FTA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7년 6월1일부로 FTA가 발효되더라도, 해당국가의 국회 비준 등의 절차가 마무리 돼야 동 국가와의 FTA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체결국 중 두 나라가 발효 후에도 국내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두 나라에 대해서는 국내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FTA가 체결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2.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A :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및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Q3. 한-ASEAN FTA의 수리후 협정관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기존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방식과 같이 수입 신고시에 의사표시를 하고 1년 이내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Q4. 원산지 증명서를 출력하려면 칼라프린터가 필요한가요?

A: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ASEAN 국가는 수입 통관 시 관행적으로 인장(印章)의 색상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가급적 칼라프린터로 출력하는걸 권장합니다.

 

Q5. 각 국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면 다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하며, 발급기관도 국가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용도의 원산지증명서로 특혜를 받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으므로, 수입시 원산지 증명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필리핀-발급기관 세관)

 

Q6. FTA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FTA메일(fta@customs.g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향후 FTA포탈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Q7. 수출국과 송장발행국이 틀린데 특혜를 받을 수 있나요?

A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제3국 송장발행 대상』임을 명시한 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 등의 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Q8. 『FTA원산지기준』과『원산지 표시기준』은 같은 것인가요?

A : 다릅니다. 『FTA원산지요건』은 FTA의 관세혜택을 받기위한 요건인데 반하여, 『원산지표시기준』은 물품에 물리적인 원산지표시를 정하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기준과 특혜를 받기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며( ‘Made In Korea’로 표시되어도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FTA원산지기준』은「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기준』은「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FTA 100% 활용 가이드]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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